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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0. 1. 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뉴 타운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5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상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 팔”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비상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병원 앞 사거리 방면으로 서 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운전석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 14:55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병원 앞 사거리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을 폭행한 후, 위 C이 112에 신고 하자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C을 죽이겠다고

소리지르다가 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SM5 승용 차 앞으로 다가가 발로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와 사이드 미러를 걷어찬 후, 위 SM5 승용 차 보닛 위로 올라가 손으로 보닛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탈 착 등 수리비 2,060,41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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