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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2:55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청원 보건소 방향에서 증 평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48 세) 가 운전하는 G SM5 승용 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F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와 위 S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H(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534,841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 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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