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4. 17:5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합 정역 8번 출구 앞 사거리에서,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망원 역 방향에서 홍 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의 1 차로에는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 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함께 좌회전을 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와 접촉하지 않도록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서 1차로 방향으로 무리하게 조향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 차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합 정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