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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2.18 2020고단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20: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조합 앞 사거리를 E 의원 방면에서 D 조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이고, 당시 피해자 F( 여, 3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강진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H 방향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통행하고 있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로 피해 자의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I( 남,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2,403,9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4. 20:33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조합 앞 사거리에서 제 1 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고, 같은 날 21:02 경 J에 있는 K 어린이집 앞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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