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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5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 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3세) 은 F SM5 승용 차 차주이고, 피해자 G(50 세) 은 H SM5 승용 차 차주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I” 이라는 식당 손님으로 왔고 각자의 승용차를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22:41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SM5 승용차와 피해자 G의 H SM5 승용 차 외판을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긁어 피해자 E의 승용차를 1,925,0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승용차를 1,553,5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차량 손괴사진, 각 차량 손괴 견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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