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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7』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11. 16: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위 E SM5 승용차의 소유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한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검문을 위한 정차를 요구 받았으나,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 경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32 세) 이 추격 중인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위 SM5 승용차를 막아섰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위 SM5 승용 차 보닛 위에 매달고 약 5 킬로미터를 운행하며 위 피해 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급가 속, 급 감속, 급 차선변경을 반복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손, 엉덩이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 차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도주하던 끝에 2016. 2. 11. 16:20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공장 뒤 도로에 이르러 순찰차량에 가로막혀 정차한 상황에서,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경위 피해자 G(37 세) 이 위 SM5 승용 차 운전석의 열려 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고인을 붙잡고 시동을 끄려 하였음에도 위 SM5 승용차를 급출발시키며 후진하여 운전석 문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고, 왼쪽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왼쪽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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