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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1 2013고정21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6. 17:0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303동 앞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블랙야크’와 평안엘앤씨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각각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등록번호 블랙야크 제380952호, 네파 제662551호)를 부착한 가짜 블랙야크 잠바 7점(정품가 점당 17만 5,000원)과 네파 잠바 19점(정품가 점당 25만 원) 합계 597만 5,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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