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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2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5. 10:00경부터 15:3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상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블랙야크 상표가 부착한 잠바, 바지 등 38점을 불특정 다수인이 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블랙야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제97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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