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329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4. 12. 29.까지 서울 강남구 B 402호 연립주택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C를 통해, ‘PJS INTERNATIONAL sa'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PARAJUMPERS', 국제등록번호: 1184596)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부착한 가짜 파라점퍼스 잠바 총 5점(정품가 5,768,880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서
1. 국민신문고 민원출력화면, C 홈페이지 사진, 통신판매업자 정보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제보자가 구매한 파라점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