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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8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서울 중구 C시장 옆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블랙야크 자켓 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위조 상품 총 220점(정품가 36,180,000원)을 판매하고, 2014. 5. 26. 23:23경 위 C시장 647호에서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아디다스 바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위조 상품 총 2,531점(정품가 375,17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등록상표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관 또는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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