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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에서 상호 없이 등산복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 및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아크트릭스, K2, 밀레, 나이키, 네파 상표의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동일 브랜드의 정품을 취급, 판매할 수 있는 상표권을 갖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9. 15. 13:20경 위 판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아크트릭스, K2, 밀레, 나이키, 네파 상표가 새겨진 모자와 양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종 1,295점 총 53,278,000원 상당을 유통시킴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품 감정결과),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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