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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7 2014고정2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 16: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의류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잠바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0380592, 상표권자 :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부착된 잠바 6점, 상의 16점, 바지 21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산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0857295, 상표권자 : 주식회사 코오롱)가 부착된 잠바 1점, 상의 6점, 바지 10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테크니컬 팬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0452618, 상표권자 : 주식회사 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가 부착된 바지 1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0955733, 상표권자 : 주식회사 네파)가 부착된 잠바 1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넉넉지 못한 경제적 형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상품이 전부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동일한 방식의 불법 영업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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