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 16: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의류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잠바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0380592, 상표권자 :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부착된 잠바 6점, 상의 16점, 바지 21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산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0857295, 상표권자 : 주식회사 코오롱)가 부착된 잠바 1점, 상의 6점, 바지 10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테크니컬 팬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0452618, 상표권자 : 주식회사 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가 부착된 바지 1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0955733, 상표권자 : 주식회사 네파)가 부착된 잠바 1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넉넉지 못한 경제적 형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상품이 전부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동일한 방식의 불법 영업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