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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6고단307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07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영업이 종료된 휴대전화 매장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7. 1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7. 13. 04:40 경 매장 출입문을 손괴하는 데 쓸 대리석과 훔친 휴대전화를 담을 박스를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 D이 운 영하는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매장 앞에 이 르 렀 다.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대리석으로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기 위해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부수어 지지 않은 채 큰 소리만 나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7. 15.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7. 15. 03:40 경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고자, 문을 부수는 데 쓸 벽돌, 휴대전화를 담을 종이가방, 지문을 감출 장갑을 준비한 후, 다시 위 가. 항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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