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6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던 중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휴대전화 매장 절도 범행 동영상을 시청한 후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 04:25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 및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휴대전화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4,800원 상당의 옵티머스G2 휴대전화 2대,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휴대전화 3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2대,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7대, 시가 699,600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휴대전화 1대,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메가 휴대전화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LTE A 휴대전화 1대,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골든 휴대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4 휴대폰 4대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968,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족적 일치)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