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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4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와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호텔’ 1202호 객실 내에서,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를 피고인 A가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피고인 A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의정부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장소를 물색하다가 2018. 1. 7. 01:5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휴대 폰 매장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D를 위 매장 앞에 내려 준 다음 의정부시 K에 있는 L 부근에서 대기하고, D는 피고인들과 사전에 준비한 목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매장에 접근하여 시 건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차례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장 및 수납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LM-100 휴대전화 등 합계 1,60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 점 및 부속기기 3점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가중: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8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공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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