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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74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35』 피고인들과 E은 동네 친구사이로 휴대전화 요금, 대출금 등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E은 2013. 9. 21.경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F 매장 위치와 매장 내 미개통 휴대전화기 위치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운동복, 모자,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4. 03:5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F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돌멩이로 매장 유리창을 깬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 C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휴대전화를 물색하였으나 도난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은 2013. 10. 20.경 E,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I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매장 출입문 비밀번호와 보안장치 해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E은 휴대전화의 재고현황을 파악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운동복, 모자,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4. 03:57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위 I 매장에 이르러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미리 준비한 검정색 락카를 칠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C, B은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그곳 진열대 서랍 안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에스(S)4 6대, 갤럭시에스(S)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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