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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0 2013고단24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8.경 인천 남동구 E, 205(F건물)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시흥시 일대 휴대전화 매장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나눠가지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9. 29. 06:06경 시흥시 G 103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전화 매장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함께 타고 온 승용차에서, 피고인 B은 매장 앞에서 각각 사람이나 차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 매장 출입문 밑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 레버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6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0. 7. 03:13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휴대전화 매장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함께 타고 온 승용차에서 주변에 사람이나 차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함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 손잡이가 파손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0. 7. 04:59경 시흥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휴대전화 매장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함께 타고 온 승용차에서 주변에 사람이나 차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출입문 하단 시정장치의 레버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B, A은 같이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6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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