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 4. 19.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F은 2014. 4. 1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아주대학교 앞에서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2014. 3. 30.경부터 2014. 4. 8.경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매장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F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매장의 열쇠를 건네주고, 휴대전화 위치 등이 표시된 매장 내부 구조를 그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9. 02:56경 서울 송파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I’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위 열쇠로 자물쇠를 연 후, 피고인들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품 휴대전화 21대 시가 21,0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100리터 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고,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4. 25.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4. 4. 25. 03:4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매장에 이르러 F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1개, 노트북 1개 등 시가 합계 5,536,4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4. 27.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4. 4. 27. 04:40경 용인시 수지구 N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매장에 이르러 P는 매장 밖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F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린 후 피고인들과 F이 매장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