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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6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3:40 경 대전시 중구 대 종로 614-1 중촌 사거리 앞길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25 세) 가 운전하던 차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목에 매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겨 목을 조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고 피해자가 목에 매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먼저 심각한 폭행을 당한 후에 일어난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 차량이나 피고인 동료 택시에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한 수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정도 손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뒷걸음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매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는 장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선행 폭행에 맞대응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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