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트 사이트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7. 2. 18. 22:11 경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 대한 네이트에 게시된 뉴스 기사에 댓 글로 ‘F ’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뉴스 기사에 대한 댓 글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등 포함) [ 피고 인은 위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 라는 댓 글은, 그 내용 및 표현, 국민의 H 및 I에 대한 인식 및 감정, 전후 아무런 설명 없이 그와 같은 표현만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또 한 피해 자가 공적인 인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글의 내용, 표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표현이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춘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