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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2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4:00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3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E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거실 유리창에 던지고, 머리로 화장실 문과 방문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등을 수리비 합계 4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차한 주택의 일부를 파손한 것은 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것에 한하므로 자기 소유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인의 소유인 이상 타인의 점유 하에 있든 또는 자기의 점유 하에 있든 불문하고(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참조), 임차한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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