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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0 2018고정1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부천시 E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5:45 경 위 건물 앞 노상에서 건물 옥상 방수작업으로 피해 자가 옥상 출입문을 잠근 것을 기화로 옥상을 자주 사용해 왔던 피고인과 감정이 격 해져 위 음식점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가방을 매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가방 끈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가방 끈을 당긴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가방을 붙잡아 당겼다는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및 주변 CCTV 수사) (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D이 매고 있던 가방 끈을 잡아당긴 방법, 시간 및 정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명백히 D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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