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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고정5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11:00 경 하남시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B 건물 관리 단이 실시하는 관리도 급업체 입찰 과정에 참관인으로 와, 고함을 지르며 위 관리 단의 관리인인 D으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 주 )E 의 입찰서류가 들어 있는 봉투를 빼앗아 가 개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도 급업체 입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CD 1매, 현장사진 [ 피고 인은, D 등이 부당한 입찰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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