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9 2020고정6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6:35 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 남, 23세) 의 뒤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면서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끈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