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15,569원 및 위 돈 중 70,896,664원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4. 9. 28. 국민카드 주식회사, 2007. 9. 3. 삼성카드 주식회사, 2011. 3. 2. 포항농업협동조합과 각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2011. 11. 17. 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3.9%, 만기일 2014. 11. 20.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2012. 4.경부터 이자 등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채권양도일’란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 주식회사, 국민카드 주식회사, 포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카드대금, 대출금 등의 채권을 양수하고,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7. 2. 9. 기준으로 원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 국민카드 주식회사, 포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24,115,569원 및 위 돈 중 원금 70,896,664원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카드대금, 대출금 등의 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국민카드 주식회사에 관한 채권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21.이후부터 국민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카드대금, 대출금 등의 채무를 연체하였으므로 위 카드대금, 대출금 등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2. 3. 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