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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나2455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83,219원 및 그 중 9,19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2건의 신용카드대금채권 합계 5,449,172원(1,979,227원 3,469,945원), ②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2,588,516원, ③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8,219,314원, ④ 해솔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16,998,136원, ⑤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 44,986,829원, ⑥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금채권 2,111,374원, ⑦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출 및 신용카드대금채권 합계 4,345,531원(632,904원 3,712,627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 주식회사,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청구(③ 내지 ⑥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국민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①, ②, ⑦부분)에 국한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민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2. 10. 23. e-레저 국민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5. 11. 14. KB Check 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4. 2. 16.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대금 채무액은 합계 5,449,172원{원금 4,722,424원(1,628,572원 3,093,852원), 지연이자 726,748원(350,655원 376,093원)}에 이르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6. 17. 피고에게 소액신용대출을 하였는데, 2014. 2. 16.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액은 2,588,516원(원금 1,631,500원 957,016원)에 이르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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