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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229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20,930...

이유

1. 사해행위의 취소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현재 B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 원금 19,446,820원(= 신용카드 대금 8,069,940원 대출금 11,376,880원)과 그 연체이자 등 합계 20,930,949원의 채권이 있다.

(나) B은 처인 피고에게 2013. 11. 15. 당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한 다음 2013. 11. 18.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무렵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약 45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80,202,871원과 일반자금대출 44,581,183원, 근저당권자인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47,907,501원을 뺀 277,308,445원,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약 18,400,000원이 있고, 2015. 3. 31.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16,360,965원 전액(전체 54,264,480원 중 압류금지재산을 제외한 범위 내이다)을 이에 포함시켜도 312,069,410원이다.

반면, B은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 등 23,176,531원, 롯데제과 주식회사에 3,978,326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출금 18,264,203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26,725,203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64,943,195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19,303,130원 합계 156,390,58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1호증부터 갑4호증까지, 갑6호증, 갑11호증, 을5호증, 을8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영등포구청장, 주식회사 신한은행, 2015. 9. 16.자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방송공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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