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97. 4. 3. 주식회사 엘지카드(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와, 2001. 11. 6. 기업은행과, 2002. 3. 12. 삼성카드와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엘지카드는 2003. 9.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5. 5. 13. 기업은행, 삼성카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카드대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위 양도인들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채권양도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한국자산관리공사 20,237,628원 17,431,301원 37,668,929원 기업은행 4,610,854원 1,928,473원 6,539,327원 삼성카드 2,791,237원 1,707,877원 4,499,114원 합계 27,639,719원 21,067,651원 48,707,370원 2007. 9. 16.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원리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48,707,370원 및 그 중 원금 27,639,719원에 대하여 2007.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원고가 국민카드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 및 카드론 계약에 따라 발생한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을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22,665,474원 및 그 중 원금 11,464,5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국민카드의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 및 대출금 채권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