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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1090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1997. 4. 3. 주식회사 엘지카드(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와, 2001. 11. 6. 기업은행과, 2002. 3. 12. 삼성카드와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엘지카드는 2003. 9.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5. 5. 13. 기업은행, 삼성카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카드대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위 양도인들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채권양도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한국자산관리공사 20,237,628원 17,431,301원 37,668,929원 기업은행 4,610,854원 1,928,473원 6,539,327원 삼성카드 2,791,237원 1,707,877원 4,499,114원 합계 27,639,719원 21,067,651원 48,707,370원 2007. 9. 16.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원리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48,707,370원 및 그 중 원금 27,639,719원에 대하여 2007.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그 외에도, 원고가 국민카드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 이용계약 및 카드론 계약에 따라 발생한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을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22,665,474원 및 그 중 원금 11,464,5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국민카드의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 및 대출금 채권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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