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02,790원 및 그 중 8,336,600원에 대하여 2013. 5. 30...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0. 7. 31.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회원으로 입회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카드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2003. 7. 31. 기준으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카드사용 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 원금은 7,386,600원, 대출금 원금은 950,000원이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7. 31. 아레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아레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9.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아레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3. 31.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아레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5. 6.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9. 4. 10.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2.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카드대금 및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7%이고, 피고는 2013. 5. 29. 기준으로 이 사건 카드대금 및 대출금 원리금 합계 26,402,790원[ = 카드대금 원금 7,386,600원 카드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15,970,039원 대출금 원금 950,000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2,096,15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원리금 채권을 순차적으로 양도받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카드대금 : 23,356,639원 및 그 중 원금 7,386,600원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