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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6나1287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금융기관 대출일자(개설일자) 원금잔액(원) 이율 LG캐피탈 주식회사 2000. 4. 20. 2,984,678 연17%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2000. 8. 28. 800,000 연17% 주식회사 국민은행 7,275,788 연17%

가. 피고는 LG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 각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아하론패스 카드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5. 4. 1. 기준으로 카드대금 및 대출금 잔여 원금 및 약정연체이율(이하 각 ‘LG카드대금’, ‘삼성카드론대금’, ‘국민카드대금’이라 하고, 위 각 돈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4.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고에 대한 카드론대금을 양도하고, 2003. 5. 30.경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LG캐피탈 주식회사(양도 당시 LG카드 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KB유동화2차 주식회사는 2005. 5. 13. 각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LG카드 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KB유동화2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들이 모두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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