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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7나29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5. 10. 14.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 4. 공증인 C 사무소에서 공증인 C에게 이 사건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원고, D의 각 대리인 및 촉탁인으로서 “채무자인 원고, D는 2005. 10. 14.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2005. 12. 14.로 정하여 80,000,000원을 차용하고,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카명1688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는 위 권한을 피고에게 재위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고, 늦어도 2015. 12. 13.경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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