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2. 4. 13. 작성한 증서 2012년 제828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D은 채무자 본인이자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 C 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 C은 2012. 4. 13. 증서 2012년 제828호로 ‘2012. 4. 12.자 5,0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변제기 2012. 7. 11., 이자 연 30%’라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아무런 권한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D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고, ② 가사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가 2012. 10. 8.과 같은 달 17. 각 5만 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사후 추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