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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05 2014가단148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2. 4. 13. 작성한 증서 2012년 제828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D은 채무자 본인이자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 C 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 C은 2012. 4. 13. 증서 2012년 제828호로 ‘2012. 4. 12.자 5,0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변제기 2012. 7. 11., 이자 연 30%’라는 내용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아무런 권한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D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고, ② 가사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가 2012. 10. 8.과 같은 달 17. 각 5만 원씩을 이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사후 추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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