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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125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1062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9. 8. 25. 처(妻)인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증서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5. D와 사이에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고는 2009. 8. 25. 채무자 D에게 변제기는 2009. 9. 30.,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D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106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2018. 3. 19. 이 법원 2018타채438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22. 인용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2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안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3. 판단

가. 적법한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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