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2014. 6. 13. 작성 증서 2014년 제500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사 C이 2014. 6. 13. 발행인 D 및 원고, 수취인 피고를 모두 대리하여,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에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주문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D는 원고의 매형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또는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참조). 2)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 참조). 3 또한,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