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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30 2016가단22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가 2015. 1. 21.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05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2015. 1. 21. 공증인 C가 작성한 2015년 증서 제105호로서 ‘채무자 D는 2014. 12. 20. 피고로부터 계금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2014. 12.부터 2016. 7.까지 매월 20일에 매월 300만 원씩 2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연대보증인 원고는 채무자 D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촉탁함으로써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D는 원고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수여받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은 다음 이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촉탁할 권한이 있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배우자인 D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은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납부에 사용된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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