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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6 2019가단3221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D는 2019. 1. 14. 원고를 발행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어음금액 1억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가 모두 평택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매를 작성하였다.

나. D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와 함께 2019. 1. 14. 공증인 C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2019년 증서 제4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공증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적이 없고, D에게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D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D는 2019. 1. 14.경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는데 원고가 공증을 서야한다, 평택에 올 수 있는지‘ 전화로 물어보았고, 원고가 직접 갈 수 없다고 하면서 D에게 당일 퀵 배송으로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2) D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 당시 원고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로 '원고가 D에게 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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