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은 C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인은 2014. 4. 12.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D는 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회장인 D와 의견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자,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종중 규약에 규정되어 있어 부회장인 피고인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장에 대한 해임 등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 총회의 의결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5.경 D를 제외한 상태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 이사회에서 D에 대한 불신임해임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종중 규약에 규정되어 있어 부회장인 피고인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9.경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D 등 종중 대의원 13명은 이에 반발하여 2015. 8. 28.경 피고인에게 회장 불신임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10. 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회장인 피고인을 불신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E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F이 2015. 11. 26.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적법성 여부가 계속 문제되자, 비상대책위원장인 E는 2017. 2.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2015. 10. 6.자 임시총회 및 2015. 11. 26.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계속 되었고, 이에 대의원 대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