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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22 2016가합103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7,428,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D파 8대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조직된 종중이다. 2)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으로 아래 나항 이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중 부회장 등으로서 원고 종중의 업무에 관여하여 왔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 종중의 대표자 선출 경과 및 재판 진행 경과 1) F는 2011. 4. 3.경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 B은 부회장직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F가 2012. 11.경 회장직을 사임하자, 원고 종중은 2012. 11. 1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3년 봄 한식 때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미루고 부회장인 피고 B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은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소집하여 개최된 2013. 4.경(한식) 임시총회와 2013. 11.경 정기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회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으면서 2014. 7. 29.경 종원들에게 당시 원고 종중의 총무였던 G을 해임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3) 이에 H 등 원고 종중의 이사 7인과 감사 I는 2014. 8. 20. 피고 B에게 2014. 8. 23.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 B이 불참한 상태에서 2014. 8. 23.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 B의 회장 직무대행자격을 정지시키는 안건과 회장 선출 안건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2014. 9. 14.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가 2014. 9. 14. 개최되어, 종원 36명이 출석하여 G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4) 이에 피고 B은 2014. 12. 19. G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2. 13. '2014. 9. 14.자 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 및 진행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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