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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9.선고 2019다286304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
사건

2019다286304 종중총회결의무효

원고피상고인겸상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준영, 조용무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C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2016. 11. 3.자 종중총회에서 한 E에 대한 총무 선임 결의, S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 세종특별자치시 P 임야 1,543m² 매각에 대한 추인 결의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E에 대한 총무 선임 결의, S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 및 세종특별자치시 P 임야 1,543 매각에 대한 추인 결의 부분

1)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의 총회 소집권한은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바, 반드시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경우에만 국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1.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P 임야 1,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토지 매각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2,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종중원들이 2015. 11. 28.자 임시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1. 13. 이 사건 토지 매각 결의를 추인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추인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피고의 회장이던 R이 회장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3.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① R을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 ② D을 회장으로, E을 총무로, S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 ③ 종중규약 개정안에 따라 하위 종파의 회장 및 총무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결의, ④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한 추인 결의를 각각 의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10.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위 각 결의에 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D, E 등은 2019. 2. 20.경 피고의 연고항존자인 W에게 피고의 회장 선임 등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고, W은 그 대리인인 아들 X를 통하여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여 D에게 주었으나, 2019. 3. 17. 그 위임을 철회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다.

바) D은 2019. 3. 26, 피고의 종중원들에게 '① 문중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선출의 건, ② 문중규약의 제정(전면개정)의 건, ③ 2016. 11. 3.자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 사항에 대한 추인(임원 선임 부분 제외)의 건,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임시총회를 2019. 4. 14.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집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9. 4. 14.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E을 운영총무로, S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 이 사건 토지 매각 결의에 관하여 재추인하는 결의' 등이 포함된 결의사항들을 각각 의결하였다.

아) 위와 같이 선임되는 피고의 회장과 운영총무는 종중 재산의 보존과 관리, 처분 등과 관련된 임원 회의에 참여하거나 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있고, 감사는 종중 임원이 수행한 그와 같은 사무를 감사하여 종중 총회에 보고하는 임무 등을 담당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요구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발기인인 D이 소집하여 2019. 4. 14.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D에 대한 회장 선임 결의, E에 대한 운영총무 선임결의, S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 이 사건 토지 매각 결의에 관한 재추인 결의'를 각각 의결한 것은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한 발기인의 종중총회 소집권한 범위 내에서 소집, 개최되어 의결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 발기인의 총회 소집 권한은 '대표자 선임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 발기인 D이 소집하여 2019. 4. 14.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한 각 결의 중 'D에 대한 회장 선임 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발기인의 총회 소집권한 밖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중 'E을 총무로, S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하여 추인한 결의' 부분을 적법하게 추인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중 위 각 결의 부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요건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 발기인이 가지는 총회 소집권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은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차석 연고항존자나 발기인의 총회 소집권한 범위가 '종중 대표자 선정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의 나머지 상고 부분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등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D에 대한 회장 선임 결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6. 11. 3. 개최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D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D이 발기인의 지위에서 소집하여 2019. 4. 14.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위 결의 부분과 동일한 결의를 적법하게 다시 한 이상, 이 사건 정기총회의 결의 중 'D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중총회의 소집권한이 있는 발기인의 의미와 그 범위,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대상 종원의 범위 확정과 소집통지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부분

원고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등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E에 대한 총무 선임 결의, S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 및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대한 추인 결의에 관한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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