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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7가합40267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1. 9.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조 “G”의 14세손 H을 중시조로 하는 15세손 I, J, K, L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2015. 11. 29.자 정기총회 1) 피고의 종원 E은 2015. 11. 1. 광주시 M에 위치한 종중 제실에서 N, B, O, P, Q 등과 함께 피고의 재건을 위한 총회 준비 등을 위해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임원회의에서 E이 임시회장으로, N이 임시총무이사로 선출되었다. 2) 이후 E은 2015. 11. 24. 종원들에게 ‘2015. 11. 29. 10:30 광주시 M에 위치한 종중제실에서 종중정관의 승인 및 종중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2015. 11. 29. 개최된 정기총회에는 14명이 직접 참석하였고, 13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정기총회에서 종중정관이 만장일치로 승인(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되었고, 기권 1인을 제외한 26인의 찬성으로 E이 종중회장으로, N이 총무이사로 선출되었다. 다. 2016. 11. 9.자 임시총회 1) 피고의 종원으로서 총무이사인 N은 2016. 11. 1. ‘R파, F 종중’ 명의로 종원 155명에게 ‘2016. 11. 9. 10:30 경기도 광주시 M에 위치한 종중 재실에서 E을 F 종중회장의 직에서 해임하는 안건 등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1)항에 따라 2016. 11. 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는 출석 종원 44명(참석 종원 12명 및 서면결의한 종원 32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E을 종중회장에서 해임하고, S을 종중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별지 기재 안건을 결의하였다.

3 S은 이 사건 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및 고유번호 정정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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