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대종중 산하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C 종중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D은 2009. 5. 30.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2010. 5.경 원고의 재무를 담당하였다.
나. D은 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임원들과 마찰이 생기자 2010. 1. 23. ‘본인은 화수회장직을 사임합니다. 다만, 이 사직서는 2010년 정기총회에 발효합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다. D은 2010. 5. 15.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위 사직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퇴장하였고, 원고의 부회장인 E는 D의 사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2010. 5. 29. 부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위 회의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되었으며, 이에 D은 2010. 6. 12. 회장 자격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D을 다시 회장으로 재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D과 E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자, 원고의 회원들은 2011. 9. 27. 부산지방법원 2011비합53호로 신임 회장 선임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를 받은 다음, 2011. 10.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을 다시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하였고 그 이후에도 D과 E 등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계속되었으며, 2015. 5. 23.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F가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0. 5. 10.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내지 12호증, 26호증, 을 1, 2, 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원의 회비인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