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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는 C의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 일자 불상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C은 피해자에게 ‘ 아들이 서울에서 호프집을 하고 있는데 동업자와 갈라서게 되었다.

동업자에게 며칠 내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큰 손해가 생기니 1억 원만 빌려 주라.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F,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위 토지에 현재 하이 트맥 주 주식회사에서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는데 매월 500만 원씩 11번만 같으면 다 끝난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꼭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제가 쓰는 돈이니 이번에 편리를 좀 봐 주시면 신세 잊지 않고 6개월 후에 꼭 돈을 갚아 드리겠습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F 등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1억 5,378만 3,000원 정도 여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하이 트맥 주 주식회사에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H에게 6,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은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8.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I 지하층 제 2호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 자 강동 농업 협동조합, 채권 최고액 9,6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위 강동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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