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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2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개월 안에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4.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이하 편의 상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1억 원을 F으로부터 빌리는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양산시 G 등 총 5 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결제 받아 3개월 안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신용 불량 자인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여 근저당권을 변제하거나 말 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위 법무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 각 부동산에 F 명의로 채권 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여 위 부동산의 시가 2억 7,0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1억 6,700만 원을 공제한 1억 3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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