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4. 2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C 소유인 파주시 D 전 4,445㎡를 토공사비용 1억 3,400만 원 및 매매대금 5억 3,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명의로, F 전 595㎡를 매매대금 2억 원에 G 명의로 각각 매입하여 그 지상에 빌라 7개 동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4. 경 피해자 H이 위 I 토지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 및 F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담보로 위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D 토지 개발 분담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빌라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3개월 내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D 토지는 피고인이 위 E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천 현 농업 협동조합에서 4억 원을 대출 받아 위 C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이고, 위 F 토지는 위 G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억 1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연희 신용 협동조합에서 1억 5,5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C에게 토지대금 중 1억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인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잔여 토지대금 및 토공사비용, 이전 등기 비용, 개발 분담금 등의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정상적으로 빌라 건축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고 달리 돈을 마련할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