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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3. 경 피해자 D에게 “1 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며, 담보로 평당 50만 원씩 해서 15억 원의 가치가 있는 C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부동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

”라고 말하면서 경기 양평군 E, F에 있는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11. 5. 경 임의 경매를 통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 가액은 179,043,10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이전에 이미 고양시 산림조합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6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위 부동산은 농림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 권 역) 이어서 개발가치도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3. 경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G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경 및

4. 12. 경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교부 받은 후,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3. 5. 22.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피고인을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액 120,000,000원, 변제기 2014. 5. 22., 이자 월 1.5%, 이자지급시기 매월 12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에게 “G 부동산에 설정된 질권을 말소해 주면 그와 동시에 투자금 담보를 위하여 인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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