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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18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 피고 소인들인 C, D가 고소인에게 남양주시 E 일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작업을 의뢰하면서 용역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차후 필요한 대로 더 제공할 테니 고소인의 아들 명의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피고 소인들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2. 10.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서울 중랑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담당 조사관에게 ‘ 피고 소인들과 남양주시 E 일대 13만평 토지를 매입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받고 아들 F 빌라에 채권 최고액 2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법인에게 설정해 주었고, 추가로 용역 계약금 4,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채권 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소인 C에게 설정해 주었으나, 피고 소인들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소인 C가 위 채권 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아들의 빌라를 편취하려고 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20. 경 피고소인들인 C, D와 남양주시 E 일대 13만평 부지의 매입과 관련된 용역 업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작업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피고소인들 로부터 지급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채권 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피고소인들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은 피고 소인들에게 아들 F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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