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경 자신의 소개로 피해자 C가 돈을 차용해 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인의 누나 D( 개 명 前: E) 명 의의 광주시 F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최고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 피고인의 딸) G 앞으로 이전해 주면, G 명의로 경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2 순위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더라도 주식회사 신한 은행에 1 순위로 채권 최고액 1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H 외 1명에게 2 순위로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2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G에게 양도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2013. 12. 12. 경 근저당권 명의자를 G로 변경 등기하여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3. 13.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 은행에게 1 순위로 채권 최고액 1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H 외 1 인에게 2 순위로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공소장에는 347조 제 1 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자가 G 이므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