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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554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와 같은 고시 텔에 거주하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월경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D 건물 409호에서 방문을 열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맞은편 41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만 60세, 남) 가 피고인의 목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닫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차례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06:00 경 위 1 항과 같은 고시 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차례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0. 19. 09:00 경 위 1 항과 같은 고시 텔 4 층 부엌에서 자신이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가스 불을 켜 놓았는데, 피해자가 그 불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차례 때렸다.

4. 피고인은 2016. 10. 20. 19:00 경 위 1 항과 같은 고시 텔 화장실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조심 하라고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6. 10. 28. 09:05 경 위 1 항과 같은 고시 텔 옥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눈앞에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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