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1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고시 텔 ’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C(66 세) 이 평소 다른 사람의 방문을 발로 차거나 시비를 걸고 싸운다고 생각하여 반감을 품고, 위 고시원의 다른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63 세) 이 피고인을 ‘ 고시 원 총무 똘마니 ’라고 부르거나 주변사람들에게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 갔다’ 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8. 8. 1. 01:00 경 위 B 고시 텔 옥상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반감을 품고 있던 피해자가 떠오르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E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걷어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 야, 씹할 놈 아, 죽여 버릴 거야” 라며 손으로 목을 누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고시원 총무인 F가 ‘ 시끄러우니 옥상에 가서 이야기하라’ 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9. 12. 14:00 경 위 ‘B 고시 텔’ 공용 식당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가 설거지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