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고시 텔 505호에 거주하던 중 2017. 6. 22. 경부터 위 고시 텔 507호에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 F( 여, 23세, 지적 장애 3 급 )에게 접근하여 기회를 틈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1:20 경 위 고시 텔 5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 고시 텔 5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의 전화소리가 큰 것에 대해 함께 항의하러 가자’ 고 말하여 507호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내 함께 508호 앞으로 가 508호 거주자에게 ‘ 조용히 해 달라’ 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 내 방으로 가자 ’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방인 505호로 데리고 들어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 위에 눕히면서 피해자에게 ‘ 아침까지만 있어 달라’ 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 나와 피해자의 방인 507호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가고 미처 닫지 못한 507호 방문을 잡아 강제로 연 뒤 피해자 혼자 있는 507호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내사보고( 범행현장인 ‘E 고시 텔’ CCTV 확인), 내사보고( 피의 자가 고시 텔로 입실하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508 호 거주자 상대)
1. 각...